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A양을 8살 때부터 10년 넘게 키웠다. 그러다 A양이 15세가 되던 3년 전 집 욕실 등에서 두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발각됐다. A양이 피해를 당하고 이틀 뒤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를 털어놨기 때문이다.
김씨는 A양의 진술에 대해 범행일시 등이 부정확하고 여러차례 번복됐다며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이 시간 개념이 약해 날짜와 시간을 혼동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범행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 한 죄도 무거운데 오히려 A양을 비난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를 통해서도 “A양에게 도벽이나 거짓말을 하는 습벽이 있다.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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