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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선생한국사’ 저작권침해 9곳 1심 판결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학습교양서 ‘한국사편지’의 저자 박은봉씨가 사회평론이 펴낸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저작권침해사실을 인정했다.

박 씨는 ‘용선생한국사‘가 131곳에서 문자적 유사성이 발견된다며, ’한국사편지‘를 저본으로 삼아 표절했다는 주장 아래 책 폐기와 5억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학습물의 창작성을 어느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사편지’와 ‘용선생한국사’에서 구조적, 비문자적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사편지’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원고가 문제로 삼은 131곳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9곳에서는 문자적 유사성이나 원고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 ‘용선생한국사’에서 9곳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저작권침해로 적시한 9곳 중 하나는 ‘한국사편지’13쪽에 나오는 ‘블의 발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깜깜한 밤중에 ‘번쩍’하고 하늘을 가르는 번갯불과 ‘우르릉 꽝’하는 천둥‘이 얼마나 겁났겠니?”란 내용이다.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에서는 “어느 날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치고,’우르릉 쿵쾅‘ 천둥 소리가 나더니 산불이 난 거야.”로 표기돼 있다.



이에 사회평론과 ‘용선생’저자는 법원의 의견을 존중 책의 9곳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관용적 표현을 원고의 창작성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키로 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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