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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생 성추행·강제입맞춤 40대 경찰관, 결국…
[헤럴드경제] 경찰관 신분으로 여고생을 성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8일 사건 피의자인 여고생을 따로 만나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지난 9월 존속폭행 사건으로 알게 된 여고생 B(18)양의 집 앞에서 자신의 차로 B양을 불러내 성추행하고, 며칠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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