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조원 채용하라’…건설사ㆍ크레인 임대업체에 공갈ㆍ협박한 민노총 간부 15명 기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기업에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공동공갈ㆍ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47)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북지부 지부장 박모(43)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3개 타워크레인 업체와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민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채용할 것을 강요,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타워크레인 노조는 타워크레인 노조는 ‘분과’와 ‘지부’, ‘지회’, 분회’ 순으로 이어지는 조직을 동원해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채용을 거부하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에 다시금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업체 운영자가 다니는 교회 등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고, ‘고발 전담팀’을 운영하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될만한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된 현장소장과 건설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또 노조는 이러한 압력을 견디다 못한 한 임대업체가 노조 간부를 강요죄로 고소하자 보복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국 이 업체가 건설사 4곳과 임대계약이 해지돼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으며, 해당 건설사 입찰 제한 조치까지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의 채용 독식으로 ‘비노조원 채용 기회 박탈→비노조원 노조가입 강제→확대된 세력으로 압박 수위 강화→현장 장악 범위 확대’ 등의 악순환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거대 노조의 소속 노조원 채용 목적의 조직적인 공갈·협박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이번 수사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고용질서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