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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정보공개에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는 성범죄 피의자,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 선임이 급선무!

피의자 A씨는 등산을 하다가 등산로 중간지점 풀숲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냄새가 심하고 모기도 많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 입구 주변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지퍼를 내렸다.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 B씨의 인기척이 느껴졌음에도 A씨는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끼고 바지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그대로 소변을 누려고 하였다. 이에 B씨는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에 연행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급해진 A씨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더쌤의 형사전문 김광삼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후 A씨는 김광삼 변호사가 검찰 측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이끈 변호인의 의견서
성폭력전문 김광삼 변호사는 “최근의 판결 흐름을 감안할 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단순히 소변을 보려고 성기를 꺼낸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김광삼 변호사는 “아울러 피의자가 동종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약 20여 년간 체육인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살아온 점을 피력하였다”면서, “특히 평소 봉사정신도 투철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다. 반면 얼마 전 법원은 지나가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
최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강간이나 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5천511명으로 재작년 4천317명에서 27.7%나 증가했고, 공연음란 등 ‘성풍속에 관한 죄’를 지은 피고인도 같은 기간 1천163명에서 1천459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성기 등 성적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음란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모습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바바리맨을 연상시킨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여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또 ‘음란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김광삼 변호사는 “음란성의 판단에서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초기에 전문변호사 선임으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호 받을 필요 있어
아울러 김광삼 변호사는 “특히, 만일 벌금형이라도 받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공개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면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강조했다.
 
신상정보공개 처분은 성범죄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장래에 발생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는 특정직종에서는 10년간 취업까지 제한받는다.

따라서 김광삼 변호사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요하는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사건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로 성폭력무죄 전문변호사로 불리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을 비롯하여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경력을 토대로,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과 교통사고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전문변호사이다. 또 KBS, MBC, SBS, YTN, TV조선, MBN, JTBC, 채널A, 연합뉴스 Y 출연 및 패널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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