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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주거지역에 1천㎡ 미만 빵ㆍ떡 공장 들어선다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일반주거지역에 1000㎡ 미만 규모의 빵ㆍ떡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일 장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선 점검회의’에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빵ㆍ떡 공장을 짓는 게 가능하다.

기존엔 500㎡ 미만일 때만 빵ㆍ떡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ㆍHACCP)을 위한 시설을 갖추려면 공장이 800∼1000㎡는 돼야 한다는 민원과 빵ㆍ떡 공장과 유사한 두부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녹지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건폐율 특례(20%→40%)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구입해 공장을 증축할 때 건폐율 특례가 기존 부지와 새 부지에 각각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대치처럼 합산해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자체가 조례로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생산녹지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건폐율이 최대 20%까지만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지 20년이 지나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2020년 7월 1일 최초 상실)되도록 한 일몰제에 대비해 내년 말일까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가운데 법적ㆍ환경적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먼저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법이 규정됐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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