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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난항]재계 “노동 5법 개혁 냄새라도 맡자”
[헤럴드경제=오연주ㆍ서지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7일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 “(경제와 일자리가)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 살려내야한다”고 연내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서면서 노동개혁 법안 국회 통과 이슈는 갈수록 판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골든타임’을 넘기기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며,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ㆍ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야당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현재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 등의 이슈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외국계 기업 중에는 일부 생산물량을 외국으로 돌린다는 업체도 생겼다”며 “내년의 인력운영이나 생산계획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법안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는 5대 노동개혁법안 중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안에 노동개혁 5법이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연내 통과가 다급한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노동법은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투자와 고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어려운 경기에도 채용을 늘렸는데, 법안 통과가 좌초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인력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노동 개혁 5개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을 때도 재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예전보다 경영 부담이 늘더라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을 수용했는데 이마저도 무산 위기에 놓이자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재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정비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재계는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본부장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니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취지나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좀 더 공감한다면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이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이뤄진다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며, 양극화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되어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5대 입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우리의 노동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2015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3대 요인 중 하나로 노동 분야가 지목됐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83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를 기록했으며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이 100위권 바깥으로 벗어나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노동시장의 신축성이 조금만 늘어나도 기업 경쟁력이 크게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노동개혁 입법은 청년고용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앉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여야 정쟁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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