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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살인 혐의…밝혀질까”
[헤럴드경제]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7일부터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7일부터 닷새간 연다”고 밝혔다.

대구법원은 이번 국민참여재판 기간 동안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해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하며, 배심원을 뽑기 위한 투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재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에서 임의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는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유력 용의자로는 박 할머니가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박 할머니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은 580여 건의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마을 주민과 외부 전문가등 18명이 증인으로 나선다.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제도가 2008년 1월 국내에 도입된 이래 최장기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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