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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성 변호사의 법률정보] 친양자 입양제도-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는?

B씨는 A씨와 결혼해 딸을 낳고 4년 후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A씨로 정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2년 후 A씨는 C씨와 재혼했고 B씨는 이혼한 이후 딸에 대해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지난해 딸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며 B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고 이에 B씨가 친양자 입양신청인용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창원지법 가사1부는 친모 B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한 후 친모가 한 번도 미성년자녀를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친모의 동의 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친양자 입양, 자녀의 복리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은 일반양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박기성 변호사는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을 해석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위 사례에서도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기존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할 현실적인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일반양자의 입양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이다. 일반양자의 입양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된다.

박기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방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후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성립하고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됨으로써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 입양에서 양부모의 자격요건

또한, 친양자 입양에서 양부모의 자격요건에 대해 박기성 변호사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서, “즉 배우자의 의붓자녀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기성 변호사는 “반드시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지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입양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유기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가 해당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메리트 박기성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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