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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률 내년 3월29일 시행“
[헤럴드경제] 일본 정부는 올해 9월 제·개정해 공포한 안보 관련 법률을 내년 3월 29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각의(각료회의)에서 안보법률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보 법률은 올해 9월 30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설정돼 있다.

안보 법률이 시행되면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받아 자국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미군을 비롯한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안보 법률 시행에 앞서 평시나 집단자위권 행사 시에 미군에 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일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내년 3월 29일을 축으로 시행일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내년 여름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도록 안보법을 적용해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을 이후로 미룰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중에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유엔 요원 등을 구출하는 ‘출동 경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 등의 절차를 정한 부대행동기준(ROE) 개정을 추진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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