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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총기 난사 사건’…美 캘리포니아 총기규제 강화한다
[헤럴드경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로스앤젤레스(LA) 동부 샌버나디노 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총기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4일(현지시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샌버나디노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군용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2명이 들이닥쳐 연말파티를 즐기던 카운티 보건과 직원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해 1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

이번 총기규제 재입법안 추진은 케빈 드레옹 주 상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창 교체가 가능한 모든 반자동 소총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우선 고려대상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총기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드레옹 주 상원의장은 연방 정부의 비행금지 승객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는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민간인이 실탄이 10발 이상이 든 탄창을 소유하거나 공격형 무기를 판매·구입·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탄환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열흘간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신과 의사에게 어떤 사람을 사살하겠다고 진술한 사람도 총기 소유가 5년간 금지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구내에서는 옷 속에 지니는 권총과 같은 ‘숨긴 무기’(concealed weapon)를 휴대할 수 없다.

숨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면허를 지닌 총기 보유자도 학교 당국자들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경찰관 출신인 경우 등에만 학교 구내에 이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9월 총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물에 대해 가족이나 사법기관이 총기몰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규제법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MBC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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