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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최대 실적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소비자 보상에는 “…”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스캔들을 딛고 파격적인 ‘전차종 무이자 할부’ 카드로 월간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환경부가 ‘조작’ 판정을 했음에도 폭스바겐코리아는 여전히 소비자 보상에는 입을 닫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 판매중지 결정 직전 해당 모델을 대량으로 자체 구매해 눈총까지 받고 있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 11월 등록 실적은 4517대(벤틀리 제외)로 전월(947대)보다 3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 브랜드 전체로 볼 때도 폭스바겐코리아는 1위에 올랐다. 

11월 수입차 베스트셀링카 1위 티구안.

11월 베스트셀링 모델에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하는 티구안 2.0 TDI BlueMotion(1228대), 제타 2.0 TDI BlueMotion(1000대)가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지난 10월 판매가 급락하자 11월에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특별 무이자 할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구매 고객에게도 같은 혜택이 제공돼 최대 1772만원의 현금 할인이 가능했다. 티구안, 골프 등을 포함한 17개 주요 모델에 대해서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했다. 제타, 투아렉, 페이톤은 선납금이 없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줬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코리아는 단숨에 전달보다 5배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며 부진을 만회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작 판정에 따른 한국 소비자 보상에는 묵묵부답이다.

앞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defeat device)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구형 EA189 엔진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만 12만5522대다.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조작이 적발되자 폴크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에 1000달러 수준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했다. 반면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그룹에서 보상 관련 내려진 지시사항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폭스바겐 그룹 법무법인에 공식 요구한 상태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판매정지 결정 직전 조작 의심을 받던 차량 450여대를 대거 구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등록을 마친 이들 차량은 11월 판매실적에도 반영됐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디젤 배출가스 관련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문제의 EA189 구형엔진 장착 차량들을 회수해 갖고 있던 것”이라며 “11월 27일 이후 유로5 모델을 더이상 판매할 수 없어 사전에 일괄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차량은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 이전에 구매돼 수입자동차협회 등록까지 마쳤기 때문에 폭스바겐코리아가 향후 중고차 시장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렌트카 업체 등에 판매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판매정치 조치가 무색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추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사매입을 했던 것”이라면서 “이 차들은 먼저 리콜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그 이후에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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