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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이경선, 성폭력 댓글 속내 고백 "딸한테 왜 그랬는지..."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성폭력 댓글 논란에 속내는 고백했다.

지난 2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전관용입니다'에서는 아프리카 TV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를 진행하는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나와 본인과 초등학생인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좌익효수'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경선 씨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이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런 댓글을 달았다"라며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진 정신 나간 네티즌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국정원 직원을 고소했다고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냐는 질문에 이경선 씨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번 분노했다. 검찰이 계속 바뀌고 진행이 안 되어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건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거짓말이다. 좌익효수의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범죄 은닉이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형사 소송도 공개한다면 그 얼굴을 보고 내 딸한테 왜 그랬는지 꼭 듣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댓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좌익효수'가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을 겨냥해 인터넷 사이트에 '죽이고 싶은 빨갱이 XX' 등의 폭언을 담은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자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본인을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있는 행위여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익효수'를 국정원 직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 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하려한 것이기보다는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직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좌익효수'란 아이디로 호남 지역과 야당 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수천회 올린 혐의로 국정원 직원을 지난해 6월 소환해 조사했다.



j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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