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변협 입장에서는 법무부 방침에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4년 간 유예한 뒤 사시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법무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명쾌하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존치하는 입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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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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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는 국회의 결단이 남아있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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