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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4년 더]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로스쿨협회
[헤럴드경제]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에 대해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회)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협회는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협회는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 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이제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협회는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며 “25개 로스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로스쿨협회는 “법무부가 정부의 법률가로서의 존재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치’ 라는 이념을 되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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