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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복도 기준은 ‘최소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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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앞으로 지어지는 고시원에는 개별 방내 취사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고시원의 복도면적은 최소 1.2m가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이 대상이다.

이 기준은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시원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따라,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가 제한되며, 개별 취사 시설 설치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층 이상의 층에서는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범죄예방기준(폐쇄회로TV(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토록 했다.

고시원은 저소득층 및 학생의 대체 주거시설로서 그 간 공급이 증가해 전국에 5746개소에 이르고 있다.

고시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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