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선대 의전원생 감금혐의 추가…檢, 약식 기소
[헤럴드경제] 검찰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1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조선대 의전원생 박모(34)씨에게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새벽 의전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이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미온적인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에 항소함에 따라 박씨는 2심에서 상해·감금죄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조선대 의전원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여론이 악화하자 1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모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