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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폭행남’ 벌금형 판사, 과거 판례도 ‘이해불가’
[헤럴드경제]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생, 일명 ‘조선대 폭행남’ A씨가 결국 제적됐다.

조선대는 1일 연인을 폭행한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 A씨를 제적 처분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 A씨는 지난 3월 당시 연인이었던 B씨를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4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이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A씨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 A씨가 의전원생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버젓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조선대 측이 뒤늦게 나선 것이다.

한편 이해하기 힘든 판결을 내린 해당 판사 C씨의 판례가 함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 매체는 1일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광주지법 판사의 판례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판사의 판례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 벌금 200만원, ‘병원에 입원중인 할머니 성추행한 60대 女간병인 벌금 500만원’, 회칼·야구방망이로 장모·부인 협박한 40대에 ‘집행유예’, 18개월 여아 차에 방치,학대혐의로 징역 8월, 10대 여성승객 성희롱 택시기사 ‘벌금형’ , 시내버스 승강장서 음란행위 50대 벌금형,주운 신분증으로 수사기관 속인 10대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 , ‘응급의료시설 융자금 대출사기’ 병원 의사 3명 벌금형

등이다. 광주지법 판사의 판례들이 기사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순 없지만, 죄목과 죄질에 비해 다소 가벼운 판결이 아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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