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 5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9.15 사회적 대타협’에 맞게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을 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지역 노사정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입법안 논의 시에도 노사정의 합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타협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으로 현재 여야의 이견이 커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이번 대타협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ㆍ선제적 청사진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장 본부장은 “대타협은 기존의 획일적인 연공주의식 인사ㆍ임금 시스템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무중심의 신(新)고용시스템으로 개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한 만큼 준비가 돼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