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흉기로 목 찔렀는데 살인미수 아니다?
“고의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
2심, 징역4년 원심깨고 집유



조카가 이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사촌동생의 뒤통수와 어깨도 흉기로 찔렀다. 그러나 사촌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조카는 풀려났다. 살인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하모(3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씨는 1998년 부모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혼자 살던 중 이모인 A 씨와 사촌동생 B 씨 등과 함께 거주했다. 하 씨는 이모로부터 “사촌동생의 아기가 어리니 집에선 담배 피우지 마라”, “밥을 먹은 후 스스로 설거지를 하라”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지난 2월 중순 오후 2시쯤 하 씨는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 하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이모의 목 부위와 양팔을 수차례 찔렀다. 이모는 우측 경동맥 손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때 이모가 사촌동생 B 씨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하 씨는 사촌동생의 방에 들어가 낮잠을 자던 B 씨의 왼쪽 뒤통수와 어깨를 각 1회 찔렀다. 잠에서 깬 B 씨와 다른 가족들에 의해 하 씨는 제압당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하 씨에게 적용된 2건의 살인미수죄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뒤돌아 앉아 있거나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 변호인은 “사촌동생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흉기상해로 바꿨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이러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사촌동생에 대한 범행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하 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흉기로 찔렀다는 사실관계는 같은 상황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 재판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하 씨가 ‘사촌동생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다퉜고, 검사가 이에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