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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모시는 총각 연 2634만원 벌어야 외국인과 결혼가능
법무부,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기초적 한국어능력 의무화도


내년부터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이 외국인 배우자를 맞으려면 적어도 연 가구소득(세전 기준)이 2634만8604원은 돼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국제결혼을 위해 사증(비자)을 받으려는 경우,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해 기초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는 최저 생계비 120% 이상의 연소득(지난해 4인 가족 기준 2402만4937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꿈에 따라 법무부도 최저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중위소득이란 우리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가 번 소득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벌 경우 교육ㆍ주택 등 각종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적어도 2634만8604원을 벌어야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보다 9.7%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을 받는 수준의 소득에 가진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자 초청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로 최저 소득 금액을 정해 고시한 것”이라며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인도적인 사유에 따라 해당 소득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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