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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가 끼워팔려던 ‘교육공무직법’은 없던 일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여야의 쟁점 법안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해 ‘혜성’처럼 사라진 ‘교육공무직법’(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심이 쏠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일명 ‘학교 주변 호텔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이 제정법을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법안 끼워팔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물밑에서만 협상을 시도했다.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은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2년 10월 대표발의했다. 이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 사무보조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법안은 또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적용 ▷방학기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교사 채용 특례 등도 규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애초부터 강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했다.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도 법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8조5791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학교 비정규직자 수는 올해 기준으로 50여개 직종, 14만19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 15만명에 이르는 ‘제2의 전교조’를 만드는 법이며,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터무니없는 선심성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번지기도 했다.

이 교육공무직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예산안과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강수를 두면서 논의에서 아예 배제되는 불운을 맛보게 됐다. 다만 양당 지도부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회동에서 법안 처리 대신 예산인 교육특별교부금을 통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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