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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합의 이뤘지만…노동개혁ㆍ누리과정은 안갯속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야가 2일 새해 예산안과 일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했지만, 노동개혁관련법 등 상당수 처리는 미뤄졌다.

일단 합의 가능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처리 자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는 예산안 처리 이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로도 볼 수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협의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우선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4개 법안 중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 관련법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 중 합의 처리한다고 명문화했다.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정기국회 중에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양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기로 했지만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해 정기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문제 등 다양한 정치 현안이 있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조속히 노력한다는 정도지만 임시국회 시기에 대해 한정하는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막판까지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를 빚은 누리과정 예산안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합의 도출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예년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턱없이 모자라는 600억원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보육 대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더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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