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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만나겠다” 경찰관 때린 전 민노총 간부 영장 기각…法 “구속 사유 없다”
[헤럴드경제]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전 민노총 간부 채모(55)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채씨는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러 사찰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을 폭력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신도 4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위로하겠다며 조계사로 향하던 중 경비 중이던 경찰이 출입을 막자 승강이 끝에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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