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씨는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러 사찰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경찰을 폭력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집사로 있는 교회 신도 4명과 함께 한 위원장을 위로하겠다며 조계사로 향하던 중 경비 중이던 경찰이 출입을 막자 승강이 끝에 경찰관의 머리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