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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보육원 사는점 이용해 범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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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JTBC 뉴스

[헤럴드 리뷰스타=이진아 기자] 수강생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찍는 등의 행위를 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러 차례 A양을 강제 추행했으며,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그는 A양이 보육원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차비가 없어 스스로 보육원가지 돌아갈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태권도장에서 무료 수강을 했던 A양이 그만두려고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끔찍하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미쳤다"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화난다" 등의 반응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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