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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비준…피해 농어민 1조원 지원기금 조성
여야가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다. 한ㆍ중 정부가 FTA에 정식 서명(6월 1일)한 지 183일 만이고 협상 타결을 선언(2014년 11월 10일)한 뒤로는 386일 만이다. ▶관련기사 3·6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동 끝에 이 같은 일정을 거쳐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여야정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 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과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밭농업직불금은 한미 FTA 적용 품목 외 기타 작물의 직불금을 현재 25만원/ha에서 2016년에 40만원/ha로 인상하고, 2017년부턴 전 품목에 걸쳐 인상, 2020년 기준 60만원/ha까지 올리기로 했다. 수산업에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통해 지원한다. 직불금을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올려 2020년에는 70만원/(haㆍ어가)로 인상한다. 제주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비롯, 여야정은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했다.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순방 직전까지 여당 지도부에게 한ㆍ중 FTA 처리를 당부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동을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ㆍ양영경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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