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둘러싼 다양한 경우에 대한 해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때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각의 재산으로 분할해야 할 필요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만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다”면서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지간은 5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에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5년 내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고 이러한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경우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가능할까. 예를 들어 상속재산으로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A, B가 장남 C에게 부동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기로 하는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협의분할은 효력이 있을까?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홍순기 변호사는 “하지만 이러한 분할협의에 따른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가분채무’란 채무의 성질이 다수의 채무자에게 일정 부분만큼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마친 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그리고 심판분할이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하는 분할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으로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 있고 이를 절충할 수도 있다”면서, “이때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만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마친 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나타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협의의 해제와 새로운 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된다.

홍순기 상속전문 변호사는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 결정에 있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상속 개시 후부터 재산분할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 저당권 등에 관한 등기 등의 권리를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