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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역간 불균형 심각하다…최대 20만원 이상 차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지역별로 월 수령액이 최대 2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8월말 기준)’를 분석한결과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 월 수령액은 34만6000원이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월 수령액은 88만4000원이었으며 가장 많게는 월 186만5000원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2014년 61세에서 2034년 65세로 단계적 조정)이 되면 받게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장애발생시 받게되는 장애연금,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으로 구성된다.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의 28%)인 43만760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평균 수령액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노령연금(특례연금 제외)의 1인당 월 수령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월 수령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이 지역 노령연금 수령자는 한사람당 평균 47만9000원을 수령했다. 이는 가장 수령액이 적은 전남의 27만원에 비해 77.4%나 높은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20만9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수령액이 큰 지역은 대도시에 쏠려있었다. 울산 다음으로는 서울(38만2000원), 경기(36만8000원), 인천(36만5000원), 부산(36만2000원), 대전(35만9000원) 순으로 수령액이 컸다.

이에 반해 전남과 전북(28만원), 충남(29만4000원) 등 농어촌이 많이 포함된 지역은 수령액이 30만원에 채 못미쳤다.

이밖에도 제주(30만8000원), 경북(31만3000원), 강원(31만8000원), 충북(32만2000원), 광주(32만7000원), 대구(33만2000원), 세종(33만2000원), 경남(33만7000원)도 수령액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한 지역의 노령연금 수령액 수준은 해당 지역이 직장인(사업장 가입자)이 많은 곳인지, 자영업자(지역가입자)가 많은 지역인지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경제 수준이 반영된다.

즉 소득수준이 낮으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작았을테고, 이에 따라 적은 수령액을받게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젊었을 때 소득이 적어 노후 자금이 부족할텐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도 적어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악순환이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

연금보험료 미납률(미납자/가입자)은 사업장 가입자는 5.6% 수준이었지만, 지역가입자는 37.8%로 이보다 훨씬 높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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