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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 장관 “복면 시위, 실형받도록 양형기준 상향”
[헤럴드경제]‘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복면 폭력 시위’ 등을 벌인 불법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현웅 법무장관은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는다”며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법무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웅 법무 장관은 국회에 발의된 ‘복면 시위 금지’ 에 대해 양형을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범무장관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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