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972년부터 시작된 어항시설사업 및 기타 공공시설물 건설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 사업 조기완공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및 분산집행 방지로 예산을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 지방도로 건설 사업은 공사장기화, 토지보상비 증가, 지방도로 국고보조율 축소 등 문제가 발생,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토지은행제도 및 기채발행, 신규도로사업 발주 억제, 조기준공계획 수립, 국고보조율 축소 대응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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