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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폭언하는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2년6월’<법정최저양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남편의 폭언을 참다못해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4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남편인 피해자 A(56)씨와 1989년부터 부부 사이로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함께 거주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평소 운전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 술에 취할 때마다 욕설과 폭언을 했다.


그러던 지난 3월 초 전씨는 남편과 함께 친구 부부 동반으로 저녁을 먹었다. 집에 귀가한 뒤 A씨는 술에 취해 다음날 새벽까지 폭언과 폭행을 이어갔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A씨는 저녁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이어 A씨는 전씨에게 “맞은 것이 아프냐. 이것은 경고다”고 말했다. 전씨는 “아프지 않다”고 답했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A씨는 “드라이버로 입을 쑤셔버리겠다”는 등 폭언했다.

순간 격분한 전씨는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사건 직후 전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전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양형기준 최하한선인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전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큰아들은 A씨의 폭력적 성향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사실을 진술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조건의 최하한을 기준으로 형을 정한 원심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게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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