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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자 교도소 밖 나갈땐 전자발찌<위치추적용> 채운다
- 잇단 도주 방지책 마련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지난 4월, 무기수 홍승만씨(47)가 귀휴를 나간 뒤 도주했다가 자살한 채로 발견된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법무부는 “귀휴 제도 전반에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도주사태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8월과 10월에도 수형자들이 진료 목적으로 외부 병원에 나갔다 도주하는 등 관련 사례들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같이 반복되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나갈 경우 ‘전자발찌’를 이용해 위치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귀휴,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활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관련 업무는 현재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관제를 맡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탁되며, 교정직원들이 직접 센터를 찾아 수용자들의 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설령 수용자들이 도주를 하더라도 전자발찌를 통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 검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부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이들 가운데 발찌를 훼손하거나 훼손 후 잠적한 인원이 5년간 총 54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260명이나, 전담인력은 119명 밖에 안돼 안그래도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교정시설 밖으로 나서는 수용자들까지 관제하게 될 경우 인력부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1일까지 해당 시행령에 대한 국민들 의견 받은 뒤 이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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