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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휴가비등은 제외”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한국GM(주) 근로자들이 성과상여금의 일종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6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M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후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2007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소송을 제기한 1047명에게 임금 29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GM 측이 상여금에서 전환한 업적연봉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기본급(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모두 82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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