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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에 안전한 용인시 공공건축물 3곳은?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국민안전처와 경기도로부터 수지구청, 기흥구보건소, 보정동주민센터 <사진>등 공공건축물 3개소가 ‘공공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들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 시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지진 발생 시,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청사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 건축물 3층 미만에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건물은 신ㆍ증축을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한다.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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