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을 부착해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는 시민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진 발생 시 공공건축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시는 지진 발생 시, 지진 안전성 표시를 획득한 공공청사를 대피지역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내진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 건축물 3층 미만에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하여 스스로 내진설비를 보강할 경우 지방세 일부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건물은 신ㆍ증축을 통해 내진설비를 갖추면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감면한다.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의 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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