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10시9분께 서울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A(41·여)씨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앞문과 차체 사이에 끼여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소방구조대가 10여 분만에 구조에 나서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경찰은 A씨가 주차를 마친 뒤 기어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내리다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차체에 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주차 후 차에서 내릴 때 기어를 'P' 상태가 아닌 'D' 상태로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어를 D 상태로 두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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