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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워커힐 면세점 “폭탄세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면세점 대전’에서 탈락한 워커힐면세점이 폐점 시기가 다가오자 눈물의 재고 정리에 나섰다.

지난 14일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았다.

워커힐점의 특허 만료일은 지난 16일이었다. 관세청 통보에 따르면 내년 2월 16일까지 폐점해야 한다.

다만, SK네트웍스가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특허 만료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SK네트웍스로서는 당장 내년 2월 폐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25일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고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2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다.

워커힐보다 규모가 큰 월드타워점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그치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관세청의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롯데 측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고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영업을 더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와 롯데는 재허가 실패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재고 문제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재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 판매와 신규 면세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워커힐면세점은 임직원전용쇼핑몰을 통해 임직원 대상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 할인에 임직원 혜택을 더하면 할인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네트웍스는 “정기적인 시즌 세일이며 재고 처리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사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고 물량 처리를 위한 할인 판매가 시작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세청은 각 사업자의 계획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지만 가능하면 탈락 업체를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 내에서는 연장해 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 등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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