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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결국 한국 떠나야 한다...법원 항소 기각
[HOOC=김성환 객원 에디터]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로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진 에이미.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떠나게됐습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선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기간,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면 에이미씨의 반복적인 약품 오용 또는 남용이 미친 사회적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에이미씨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엄중 경고만으로 에이미씨가 법을 지킬 것이라고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출국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국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고, 에이미씨의 사익과 비교해 현저히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에이미는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sky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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