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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떠나라’ 항소심도 패소한 에이미 측 “너무 가혹하다”
[헤럴드경제]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에이미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의 법률 대리인은 스타뉴스를 통해 “에이미가 태어난 게 미국이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인 외국인이 아니다”며 “출국명령은 너무 가혹하다. 본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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