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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원자력 활동 자율성 확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42년만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공식 발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오늘 오후 6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새로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발효를 위한 외교각서를 교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원자력협정 발효에 대해 “40여년 전 체결됐던 구협정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신협정으로 완전히 대체되게 됐다”며 “신협정은 한미 양국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원자력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협정 발효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정부의 3대 중점 추진분야에서 한미간 협력 증진과 함께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저농축, 사용후 핵연료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추진 경로를 마련하고 사용후 핵연료 연구 제약을 완화하는 등 우리측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발효된 원자력협정은 과거를 벗고 현재를 열며 미래를 푸는 협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하지 못했던 것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협정의 성과중 하나인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한미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차관급 상설협의체인 고위급위원회를 이른 시일내 출범시키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초 고위급위원회 출범 사전 준비회의를 갖고 주요 의제 및 운영방식과 사용후핵연료 관리ㆍ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ㆍ원전수출 증진ㆍ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별 구체 작업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 4월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별도의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상ㆍ하원 의회의 검토 절차 등이 필요해 공식 발효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미 의회는 지난달 29일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절차를 완료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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