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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벤처업계 “인터넷은행 설립 은행법 처리하라”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銀産)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것은 은산분리 원칙의 폐기나 다름없다는 게 반대의 근거다. 또 현행 은행법으로도 ICT기업 참여와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범벤처업계가 24일 이와 관련, 분노 섞인 성명을 냈다.

은터넷은행은 IC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활성화는 벤처나 기술혁신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게 요지다. 성명서 발표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엔젤투자협회, 여성벤처협회, 한국핀테크포럼, IT여성기업인협회 등 7개 벤처 관련 단체가 망라됐다.

벤처업계는 성명에서 “경제의 성장과 고용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인 벤처와 기술혁신형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ICT 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핀테크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ICT기술을 가진 우리 강소기업들이 강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은 우수한 국내 기술혁신·벤처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게 벤처업계의 기본 인식이다.

실제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에 이어 포털업체인 바이두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지닌 벤처기업이더라도 은행법에 따라 예외없이 4%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영권을 갖지 못하고 4%의 주식만 갖고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라는 것은 기술만 제공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게 벤처업계의 설명이다.

또 서민·소상공인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강소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처업계는 “중국이 기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을 위해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적극 허용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착오적인 은산분리 규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재벌에는 허용하지 않고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정교하게 만든다면, 더 이상 은산분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밝혔다.

또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나라에도 출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일주일 남겨두고 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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