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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근로자 1명 해고비용, 日의 6.5배”
일본이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2.5주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보다 6배 높은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등 법적해고 비용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4일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 OECD와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39개국 중 3위로 최상위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OECD와 BRICS에 속해 있는 39개국의 법적 해고비용(해고예고+해고수당)을 각국 노동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경우 약 3달 반(14.8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해 OECD와 BRICS 39개국 중 이탈리아(17.21주), 터키(16.22주)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높았다.반면 일본은 2.48주로 37위, 중국은 14.06주로 6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법적해고 비용은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역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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