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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실 변호사의 이혼법률정보] 바람 핀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 유책주의, 파탄주의?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25년간 별거하며 중혼생활을 한 70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이혼을 허용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 기준을 확대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이 제시한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 해당여부가 관건

A와 B는 남편 A의 외도로 인해 25년간 별거생활을 해왔다. 그 사이 A는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며 자식을 출산하는 중혼생활을 하면서도 B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비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했다.

A는 현재 70대 노인으로서 B와의 이혼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유책주의’를 이유로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혼인의 실체가 없는 A와 B의 관계에서 유책배우자라 하여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고령인 A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결과”라면서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와 B가 별거를 해오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었고 A는 다른 여성 C와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 혼인무효확인소송에 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B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B 역시 별거기간 동안 A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도 없고 두 사람의 자녀들도 부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강은실법률사무소의 강은실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유책주의 예의 기준이 쉽사리 인정한다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책주의 예외 기준은 말 그대로 무척 예외적으로 엄격하고도 좁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얼마 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약자인 배우자를 위한 구체적인 구제 장치가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유책주의의 예외’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책배우자 VS 상대방 배우자, 이혼소송 당사자가 주의할 점

법원은 ‘유책주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A와 B가 A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격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고 있으며 A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약화돼 현 상황에서 유책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은 법적・사회적 의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앞으로 파탄주의의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강은실 변호사는 “이러한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마당에 유책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면서 아직까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 ‘축출이혼’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척 조심스럽게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은실 변호사는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판례 입장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이혼소송에서 일반인이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예외 기준’ 여부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은실 변호사는 창원시에서 창원 및 경남지역 의뢰인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도움말: 강은실법률사무소 강은실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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