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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 차량 비용 상한선 설정…ISA 농어민도 가입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고가(高價)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구입 및 유지비용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만능통장’으로 지칭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이 농어민까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협을 비롯한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제도도 당분간 연장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일까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세법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회사 로고 부착과 보험가입, 업무사용비율 입증시에는 비용 100%를 인정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인정 비용에 상한선을 둬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비용 대신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재부 고위 한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에서 밝힌대로 연간 사용경비를 기준으로 접근될 것”이라며 “업무용 차량의 비용 상한선은 감가상각과 연료비 등을 포함한 경비 기준으로 비용 처리 상한선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상한 내용은 조세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취득ㆍ임차비 손금산입한도(경비처리 가능 한도)를 1대당 3000만원, 유지ㆍ관리비는 1대당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대당 총 50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만 가능했던 ISA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ISA는 하나의 계좌를 통해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ㆍ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되 만기 때 투자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그 이상의 수익에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ISA의 가입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는 방안도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연장될 전망이다.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2013년 기준 말 기준으로 조합들의 총 예탁금 규모는 40조8337조 억원으로 이 가운데 35.1%인 140조7241억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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