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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서거] 국가장 5일장 어떻게 치러지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첫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공식 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이다. 오는 26일까지 5일 동안 ‘국가장 기간’으로 엄수된다. 국가장 기간에는 관련 법(국가장법)에 따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조기를 게양한다.

빈소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다. 정부는 일반 국민도 추모할 수 있도록 국회의사당에 대표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 외포리를 포함해 17개 시ㆍ도와 일부 재외공관에도 분향소를 설치해 조문객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행자부는 국가장 기간 동안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대표 분향소를 관리하면서 영결식과 안장식을 준비한다.

영결식은 국가장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다. 유족 측과 이견만 없다면 2009년 국장으로 거행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결식은 개식선언에 이어 조사와 추도사, 종교의식, 생전영상상영, 헌화분향,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장례위원장인 황 총리가 맡는다. 추도사는 유족 측과 협의 후 추천을 받은 인사가 낭독한다. 종교의식은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파에서 진행한다. 김 전 대통령은 기독교지만 국가장인 만큼 4대 종파 대표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헌화분향은 상주와 직계 유족,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장례위원장, 3부요인 순으로 참여하고 뒤이어 추모공연이 열린다. 추모공연 내용와 방법은 유족 측과 협의 후 결정한다. 추모공연을 마치면 고인을 애도하는 조총 21발이 발사되고 폐식이 선언된다.

이어 운구차 행렬을 시작한다. 관례대로라면 운구차는 국회의사당을 돈 뒤 김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상도동 자택으로 향한다. 김 전 대통령은 장지는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서울 국립현충원으로 결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상도동과 가까운 장군 제2묘역과 3묘역 사이에 안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ㆍ삼우제ㆍ49일재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과 유사한 국장을 치른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엄수됐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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