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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해법 찾으라는 대법원 판결
대형마트의 밤샘영업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통산업법 개정에 따라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야기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률 취지가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도 크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비록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풀리지 않은 쟁점들은 남아있다. 우선 대형마트의 정의와 관련한 것이다. 대형마트가 2심에서 승소할 때 당시 고법은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다. 처분대상이 된 점포가 매장면적 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지만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집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하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여전히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는 점이다. 논란의 불씨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대법원은 골목상권 보호가 지켜야 할 공익적 가치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같은 선한 취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쇼핑객 중 53.6%는 구매를 포기했고, 33%는 쇼핑을 다른 날로 연기했다. 규제가 시행된 직후인 2012년 7월 TNS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형마트가 휴무해도 쇼핑객 상당수는 전통시장이 아닌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를 누르니 온라인ㆍ모바일 쇼핑,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만 도드라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법이 울타리가 돼 준다해도 골목상권 보호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경기도일산과 파주 등 일부 지자체는 이런 점을 인식해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대신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영업 노하우 전수, 경쟁력있는 업태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통시장 스스로 대형마트와 차별화되는 매력적 요소를 갖춰야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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