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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노총위원장 조계사도피 논란확산...“종교 특수성인정” vs“공권력 무력화”
경찰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종교시설 내 공권력 집행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없지만, 검ㆍ경은 종교계 반발이나 국민 정서를 의식해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왔다.

앞서 조계사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 위원장 신변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향후에도 강제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계종 측이 중재 요청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한 위원장이 최소한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예정된 내달 5일까지는 조계사에 몸을 숨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구나 조계사 경내에는 민노총 간부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계사가 피난처로서 뿐 아니라 ‘2차 민중총궐기’의 실질적인 준비본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력 투입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력 투입은 ‘너무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게 경찰 안팎의 중론이다. 잘 못 들어갔다간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불법시위 엄단’ 대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발전노조 조합원 150여명을 쫓아 조계사 경내로 경찰이 들어왔던 것을 제외하면 이후 경찰이 조계사 진입을 시도한 적은 없다.

2013년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던 박태만 당시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했을 때도 경찰은 조계사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동안 종교시설은 범죄자가 도망쳐도 잡아갈 수 없는 삼한시대 ‘소도(蘇塗)’ 같은 역할을 해왔다.

군사정권 시절 명동성당은 재야ㆍ노동단체 인사들이 주로 몸을 의탁해 ‘민주화의 성지’로 꼽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벌인 농성단과 2013년 철도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사에 머물렀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들어 ‘최후의 보루’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행상 종교시설 안에는 공권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있다.

종교시설이 ‘치외법권화’되면 공권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지난 19일 오후 조계사 근처에서 만난 시민 노모(64)씨는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한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을 용인한다면 법을 무시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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