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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보도본부장ㆍ자사 뉴스 비판 게시글 올린 직원 해고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KBS가 사내 게시판에 자사 보도를 비난하고 보도본부장에 대한 욕설을 남긴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했다.

KBS는 지난 18일 경영직군 소속 신모씨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게시물을 통해 KBS보도와 방송을 폄훼하고 공사 전자게시관리지침을 상습적으로 어겨, 취업규칙 4조(성실), 5조(품위유지) 위반과 인사규정 제55조 제1, 3호에 의거에 해임한다”고 징계를 확정했다. 조대현 KBS 사장의 퇴임 나흘 전 내려진 징계다.

신씨는 앞서 지난 7월 22일 KBS 사내게시판 코비스에 ‘강선규 보도본부장에게’라는 글을 통해 KBS 뉴스의 보도공정성을 지적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보도본부장에 대한 일부 욕설이 포함돼있었다.

글이 올라가자 법무실에선 사규에 따라 신모씨의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되자 신모씨는 같은 날 보도본부장에 대한 욕설을 삭제한 같은 제목의 글을 다시 올렸고, 지난 8월 3일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인사위원회는 재심이었다.

사측이 신씨에 대해 최고 징계를 내린 것은 앞서 코비스에 글을 올려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규를 위반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통해 “임기만료를 4일 남겨둔 조대현 사장이 KBS 역사상 최악의 흉기를 휘둘렀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한 순간 감정에 치우친 실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라는 살인 선고를 내린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KBS는 창사 이래 적어도 임직원들 간에는 칼을 들이대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살아 있었다. 그 전통과 금기를 깬 조대현 사장과 본부장들은 그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강도했다.

그러면서 “KBS 구성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영원히 정권의 나팔수, 청와대 낙하산 사장의 머슴으로 살라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짐, 신씨에 대한 법률지원, 기금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BS는 이에 대해 "세 차례나 재심을 하는 등 신중을 기했으나 당사자의 비위정도가 너무 중하고 고의성이 있어 공사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 해임 이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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