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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구원 “소음·먼지 주범‘소형 공사장’환경관리 강화해야”
‘환경친화인증제’등 개선안 제시


소음과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장 인증제’를 실시해 건설업체의 친환경공법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ㆍ대기오염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서울시는 1만2000여건의 건축허가와 6900여건의 착공신고를 접수했다. 연면적 1000㎡ 이상 중ㆍ대형 공사장이 15%이고 나머지 85%는 소규모 공사장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형 공사장에만 적용된다. 사전에 소음, 비산먼지, 건설기계 연소배출 등의 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에는 정기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받는다.

중규모 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착공 전에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기계 연소배출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관할 자치구도 비산먼지와 소음만 점검하는 수준이다. 서울시 건축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장은 아예 환경규제를 받지 않는다.

허술한 환경규제 탓에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비산먼지가 그대로 외부에 배출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서울시에 접수된 소음민원의 75%(2만1000여건)는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공사장에 동원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서울시 전체 NOx의 17%를 차지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민원도 매년 2000여건을 넘고 있다.

보고서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장 인증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인증 받은 건설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 건설사업 참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대형 공사장에는 전문환경관리인의 현장배치를 의무화하고 중규모 공사장은 ‘환경관리전문기관’을 활용해 환경대책에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규모 공사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 소규모 공사장도 중규모 수준의 환경규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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