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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신도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과다…경북도청·교육청 노조 입주 거부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다시 책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보증금 책정이 신도시에서 27km 떨어진 안동시 옥동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59㎡가 1억1천800만원이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시는 8천500만원”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보증금이 다시 책정될때까지 입주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모든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수익률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에 대한 기관감사청구는 물론 전국공무원단체와 연대를 추진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청 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는 6개동 644가구로 건축됐으며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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