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객돈 6억’ 빼돌린 비양심 은행 직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내 유명 은행의 한 직원이 고객돈을 6억원 가까이 빼돌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횡령 혐의로 모 대형은행 직원 유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고객 2명의 예금 총 4억9700여만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3년 부산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에도 고객 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32회에 걸쳐 약 79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3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금융알선 등)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